이슈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 더 보기 8뉴스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6.04.14 21:35 수정 2026.04.14 22:03 전형우 기자 Seoul 동영상 재생 10초 앞으로 10초 뒤로 다음 추천 영상 영상... 영상... 영상...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 고속도로의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가 한 달간 면제됩니다.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로 모레(16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심야 화물차는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에서 100% 면제로 확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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