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장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까지 손상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의학 논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논문에는 옷을 입고 있더라도 에어건을 맞으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담겼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이상헌 교수팀이 지난 2017년 펴낸 논문입니다.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작업복 바지 위로 에어건을 분사한 40세 남성이 심한 복통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례입니다.
진단 결과 13cm 크기의 직장 천공, 직장이 찢어지기까지 한 건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문 부위로 에어건이 향한 경우 잠깐의 노출로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논문은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화성 외국인 노동자 A 씨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례로, A 씨 역시 복통과 복부 팽만감은 물론 직장 천공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에어건 분사 위험성을 조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해당 논문을 확인한 후, 이상헌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는 질환으로 인한 직장 천공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이상헌/교수 : 항문 쪽에서 찢어졌잖아요. 외상이 생기지 않고서 저절로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위이다 보니까 거의 에어건으로 인한 외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더 훨씬 크지 않을까.]
사건 당일 A 씨가 오전부터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는 등, 업체 대표 측이 주장하는 질환에 의한 천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업체 대표 측은 피해자의 엉덩이 혹은 하반신 쪽으로 에어건이 잠깐 발사됐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는 당시 대표가 옷 위로 항문에 에어건을 꽂은 상태에서 분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4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대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조사와 함께 압수한 에어건의 분사 시 공기압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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