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조감도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직원이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또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익을 위해 클린 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마감 직후 입찰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입찰 참여사인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서류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입찰 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사업 절차가 중단됐고 조합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는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번 일이 '경쟁 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진을 촬영한 DL이앤씨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핵심 경쟁 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환경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클린 수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압구정 한양 1·2차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천397가구가 들어섭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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