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기관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동성 부부와 인권단체들은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27살 오승재 씨는 2022년 동성의 연인을 만났습니다.
1년 6개월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난달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고 적힌 불수리 통지서였습니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영남권에 거주하는 동성 부부 3쌍과 인권 단체들이 법원에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수도권에서 11쌍의 동성 부부가 제기한 바 있으며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숙현/소송 대리인단 단장 : 이제 수도권을 넘어 지역에도 성소수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존재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며 "관할 구청은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수리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오 씨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 없고,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며 긴 차별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재/소송 원고 : 앞으로 일하다 다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법적으로 배우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적 사실은 이따금 제 마음을 아프고 시리게 합니다.]
이들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된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불인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의 사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UBC 배대원
"동성 간 혼인신고 거부 부당" 울산 첫 불복 소송
입력 2026.04.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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