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 정부가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을 도입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구실·방식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지난달 27일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7일 공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타이완·홍콩 문제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거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중앙통신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해 제3국과 중국 기업 간의 무역 및 기술 교류를 막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내놓은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통해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중국 사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메커니즘 수립, 부당한 역외관할권 판단 시 고려 요소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례는 특히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맞서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의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인 실체 명단'에 올리고 출입국 제한, 중국 내 거류·업무 자격 취소·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압류,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무역 제한, 벌금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또 중국 정부가 국내·국제법 등에 근거해 자국과 적절히 관련 있는 사안에 역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 사람·단체가 중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