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의 한 형사가 채무자를 폭행·납치한 60대 사채업자 A 씨를 체포하기 전에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이자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A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충주 기업도시에서 40대 채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무실에서도 B씨를 무릎 꿇린 뒤 얼굴 등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무실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A 씨를 체포한 형사가 현장 출동 전에 A 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파악해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형사는 A 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B 씨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이에 해당 형사와 같은 팀 형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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