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카카오가 이번 달부터 카카오톡에 새로운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보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계정을 만들고 자녀를 초대하면, 숏폼 콘텐츠 이용, 댓글 작성, 검색 기능을 각각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은 더 강하게 관리됩니다.
새 채팅방 생성이나 참여를 차단할 수 있고, 참여 시에도 보호자 승인을 거치도록 설정됩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 채팅방 참여 요청이 오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고, 승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호자와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동하며, 만 14세 이상은 자녀가 직접 해제 요청이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카톡에 '자녀 보호' 기능 도입…오픈채팅 등 관리
입력 2026.04.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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