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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1년 이상 징역 시 상훈 취소"

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1년 이상 징역 시 상훈 취소"
▲ 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와 관련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받은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오늘(13일) 정책설명회에서 "12·3 계엄으로 받은 상훈은 없지만, 상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상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이 취소됐지만, 2019년 개정에 따라 모든 범죄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 기준도 1년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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