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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벗기려 꺼낸 토치…순직 소방대원 책임은 누가

페인트 벗기려 꺼낸 토치…순직 소방대원 책임은 누가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재 발생 직전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한 60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바닥 페인트 제거를 위해 불을 압축하는 화기인 '토치'를 사용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는 준공된 지 20년 가까이 된 상태로, 발화 당시 기존에 시공된 에폭시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져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을 토치로 가열하려다 화재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스스로 빠져나와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김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두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고의'와 '과실'입니다.

안전수칙상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가열 장비 등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토치' 사용을 과실로 해석하는 실화 혐의 적용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 경우,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명이 숨진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 씨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전후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바닥 공사 등을 한 동료 작업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 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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