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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사촌 동생을"…차에 감금된 10대 동급생들

"감히 내 사촌 동생을"…차에 감금된 10대 동급생들
▲ 폭행 자료화면

사촌 동생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10대 동급생 등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27살 A 씨와 26살 B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촌 형제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사촌 동생인 C 군이 동급생들에게 구타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되자 2024년 1월 23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길에서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16살 D 군에게 전화해 C 군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부른 뒤 "차에 타라. 다 패기 전에"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D 군과 함께 온 일행 15살 E 군도 함께 차에 태웠고 E 군의 부탁을 받은 지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49분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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