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한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오늘(10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피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월호피해 지원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기한 제한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한 제한은 불안감을 유발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책임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가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김현 의원실 제공)
김현 "참사 피해자, 기한 제한 없이 의료지원 받아야"…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4.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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