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된 대마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53살 A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을 통해 대마 약 636㎏을 보내고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으며,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하는 한편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수본은 밝혔습니다.
또 스페인에 있는 불상자와 콜롬비아로부터 마약류 밀수를 계획하는 등 국제 마약조직들과 다각도로 연계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6년 필로폰 956g(시가 31억 원 상당)을 소지하고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밀수된 대마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원들
마약합수본은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국내에 유통하고자 밀수한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 및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한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 화물 특별 검사팀(NICEXLA)을 확대·설치하고 국내외 마약 적발 패턴을 반영한 선별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휴대용·차량 이동형 X-ray를 적극 활용해 선박 화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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