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던 주점에서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살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한 차례 피해자 조사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자신에게 사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 신고 이후 오후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피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가 넘는 0.085%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한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고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에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피해 당시로부터 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도, 여성이 만취해 '항거 불능'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후 이의 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직전 지인에게 술에 취해 오타가 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성폭력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이의 신청서가 경찰에 의해 접수되면서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갔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야 참고인 2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를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더 이상 살아갈 자신 없어"…'무혐의'에 피해자 결국
입력 2026.04.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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