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벌가 3세 A 씨가 강남경찰서 소속 B 경감을 통해 자신의 부인 사건 처리에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 부인 C 씨는 건강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의 모델로 활동한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지난 2024년 가맹점주들로부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남경찰서는 C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 처리를 담당한 B 경감은 피고소인 신분인 C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고소를 당하면 수사 절차상 피의자 신분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A 씨와 친분이 두터운 B 경감이 향응 등을 제공받고 A 씨 부인인 C 씨를 임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바꿔 사건을 처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과 유착돼 C 씨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 처리 편의를 봐준 경찰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B 경감이 경찰청 소속 간부로부터 각종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정황도 파악하고 9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B 경감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SBS의 질의에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단독] 있는 분들은 살기 좋은 한국?..고소당하고도 '참고인' 둔갑 (2026.04.09 8뉴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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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4.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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