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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뽑기방 갔다가…"얼마?" 장애직원 뺨 때린 상사

회식 후 뽑기방 갔다가…"얼마?" 장애직원 뺨 때린 상사
▲ 법정

뽑기 비용을 빌린 뒤 자신이 돌려줘야 할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뇌 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 서울 강서구 한 뽑기방에서 중증 뇌 병변 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 B(29) 씨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후 대리 기사를 불러 인천 서구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도 B 씨의 뺨과 배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당시 회식을 마친 뒤 뽑기방에서 뽑기를 하기 위해 B 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자신이 돌려줘야 할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며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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