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어제(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 씨와 전 상임감사 B 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 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 등이 A 씨 등 3명에게 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잘못이지,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오 전 시장의 부산시장 취임 직후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압박받아 사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이들이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받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을 더한 액수입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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