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식 회전교차로입니다.
말 그대로 차량 통행을 위해 회전하는 교차로인데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불법 주차를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차 1대가 멈춰있습니다.
최근 SNS에 '회전교차로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초보운전이라 무서워 못 가는 줄 알았다', '저런 운전자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로 112에 문자 메시지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 방법을 공유한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내 주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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