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양을 신청한 예비 부모들이 입양 자격이 있는지 정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12개월 이상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권유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런 아동들이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비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입양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입양을 신청한 A 씨.
정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자격 심의를 받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전해온 사유는 이랬습니다.
[사회복지사 (지난 2월) : 큰 아이들까지 좀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입양정책위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의 입양 진행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A 씨는 6개월 이하 아동의 입양을 원했지만 아동의 나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지난 2월) : 아무튼 (아동 나이에 대한) 수용도 높이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다른 예비 부모도 입양 희망 아동의 개월 수나 질환 수용 범위 중 하나를 조정하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예비 부모는 "어린아이 입양을 바라는 건 욕심"이란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12개월 이상 '연장아'와 장애나 질환이 있는 '특수욕구 아동'의 가정을 찾아주는 건 절실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교육이나 소통 없이 연장아 등의 입양을 권하는 건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예비 부모들은 말합니다.
[A 씨 : '(자격 심의) 통과를 원하면 연장아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강요의 메시지, 압박처럼 느껴졌죠.]
아동 복지 전문가들은 예비 부모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연장아 등을 입양받으면 결연 관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연장아 등은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적응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아 등의 입양을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입양 고려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추가 개발해 예비 부모들에게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황세연·최재영·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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