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 초과근무수당, 이른바 고정 OT를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17년에도 제도 정비가 추진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한 데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한 번에 묶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고정 OT 약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고정 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기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의 특례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연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과 고정 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 상 근로시간 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사정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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