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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피 '뚝뚝' 흘리는데…"이거 150만 원짜리" 적반하장

5살 피 뚝뚝 흘리는데…"이거 150만 원짜리" 적반하장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과 충돌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수리비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는 "자신의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중학생에 부딪혀 넘어졌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 씨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5살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코를 크게 다쳐 나흘 동안이나 코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중학생 어머니의 대응이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 자전거가 150만 원 정도 하는데 흠집이 났다"며 피해 가족에게 자전거 가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측 부모는 "CCTV 확인 결과 자신들 아이도 억울한 상황이며, 자신들 아이의 과실이라고만 볼 수 없을 거 같다"고 소송을 언급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성인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고 허영심만 가득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횡단보도나 보행로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이걸 위반해 보행자를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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