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 김훈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오늘(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27)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 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 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습니다.
김훈은 범행 전 A 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뒤늦게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습니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습니다.
김훈은 이 범행 전 재판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5월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김훈은 A 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해 이 범행에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책과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범행 전 김훈은 폭력을 행사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으로 야간 통행이 제한된 오후 10시∼오전 5시를 피해 A 씨를 찾아갔고 A 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에는 A 씨가 자기 차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이 출석을 미루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청과장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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