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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금 시비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일 관광객 조사…한때 체포

경찰, 요금 시비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일 관광객 조사…한때 체포
▲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명동에서 요금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관광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일본인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일 밤 10시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자신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계속 요금을 요구하자 A 씨는 그를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풀려난 A 씨는 지난 6일 오전 예정된 일본행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긴급출국금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요청해 내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출국금지·정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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