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을 무단 반출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비판을 받았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문을 공개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 씨는 입장문을 올리며 "○○○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 매장 관련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를 숙인다.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말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시 동료 매장 점주님이 본인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는 등 큰 도움을 주셨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초에는 도움을 줬던 학생이 그만두면서 해당 점주님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게 큰 도움을 주신 점주님이었기에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부득이하게 고소했으나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결코 그 학생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현재 저는 학생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입주민 여러분과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언과 합의금 550만 원은 저를 도와주신 점주님과 관련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A 씨의 사과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바생이 아닌 입주민에게 왜 죄송하냐", "책임을 다른 매장에 떠넘기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남은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취하했습니다.
만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련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더본코리아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알바생 아닌 입주민에게요?"…사과문 낸 '음료 3잔' 알바생 고소 업주, 거센 역풍 이유
입력 2026.04.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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