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 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A 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 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 씨가 다가와 A 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A 씨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B 씨가 제대로 진료받는 것을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1년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가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술한 병원의 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 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병원 진단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필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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