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결심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결심
▲ 김건희,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오늘(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열리는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1천200만 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에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800여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은 이와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2심 들어 재판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차 종합특검 더보기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