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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보석 허가…병원 치료 등 고려

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보석 허가…병원 치료 등 고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오늘(7일)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석 인용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폭동을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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