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김 지사 측이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손해와 필요성이 있는지, 제명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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