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꼭 매매 계약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세금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풀리도록 시간을 더 주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상황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론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단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까지 마쳐야 하는데, 기준을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으로 바꾸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단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의 이른바 역차별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 땐 이런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