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6일) 오전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도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줬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 결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의 도지사 후보 선출 과정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1~10만 원씩 모두 68만 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의 징계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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