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유예 적용을 해주자며 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도와 관련해서도 다주택자에 비해 1주택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자고 말한 셈인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말미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 기간 만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항변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 충격이 민생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입력 2026.04.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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