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의원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맡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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