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자녀를 얻은 A 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과 법무부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이들이 합숙하며 복무하는 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걸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법무부가 A 씨에게 회신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애 키워야 하니 출퇴근 시켜달라" 소송 건 양심적 병역거부자…법원이 '딱' 잘라 선 그은 이유?
입력 2026.04.06 11:23
수정 2026.04.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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