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수사관들이 6일 전북도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6일)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김 지사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1만∼10만 원씩 모두 68만 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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