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은방 (자료사진)
고객의 집에서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다가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은방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5년 9월 26일 오후 6시 부산 동구 이 모 씨 아파트 안방에서 시가 1천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무게를 측정하다가 도금한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씨는 이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로 나온 뒤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했던 도금 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탁에 두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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