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회원과 공동중개 제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5일)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사와 공동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 씨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최대 3천만 원의 가입비를 낸 공인중개사만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원제 업체를 만든 뒤엔 비회원 업체와의 공동중개를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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