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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 대법원 전경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기된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2심 절차를 진행하는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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