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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 대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된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2심 절차를 진행하는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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