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자료화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0일 새벽 0시 13분쯤 전주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 경감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B 경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만취한 A 씨 곁을 보호하며 지키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귀가하기 위해 직접 전화로 가족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나가 주차장으로 자신을 데리러 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다 죽여버려"고 소리치며 B 경감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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