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4일) 아침 6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전기차 택시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60대 기사 A 씨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탔고, 한때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8시 25분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석 충격으로 차량 배터리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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