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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 살인 미수가 집유?…"우는 소리에 멈춰" 비극 전말

싱글맘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당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쯤 4살 아들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던 A 씨는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5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아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 120만 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돼 지원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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