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측이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 씨는 어제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 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해 B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B 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 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B 씨가 일했던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카페 점주 C 씨는 B 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음료 총 35만 원어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B 씨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C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3잔" VS "112잔" 다투더니…"생각 짧았다" 태세 전환
입력 2026.04.03 11:26
수정 2026.04.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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