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손과 애기똥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해 식용으로 섭취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 등은 독성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와 상담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생약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정부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