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오늘(2일) 시행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 검증 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 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동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라며, "이번 혁신 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 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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