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 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6.04.02 10:27
수정 2026.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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