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도 차량 5부제가 도입되고, 공공기관에는 2부제, 즉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 앞 공영주차장에 매일 차를 대는 안혜정 씨.
집에서 거리가 먼 데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안혜정/장거리 자차 출퇴근 : (대중교통 이용 시) 거의 네 시간을 출퇴근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면은 왕복이 거의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걱정이 늘게 됐습니다.
석유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영 주차장에 드나드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번과 6번 차량의 공영주차장 진입이 막히는 식입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의 노상 유료주차장 등 3만 곳이 해당되는데,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등 경제 영향이 큰 곳은 지자체가 뺄 수 있습니다.
[오일영/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 (지자체가)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차는 제외되고, 경차·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방문 시 5부제 적용이 안 됐지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도 5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김상국/운전자 :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강력하게 (운행 제한) 밀어붙이면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희/운전자 : (저는) 안 나와도 불편이 없는데 젊은 분들은 (운행제한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5부제는 2부제, 즉 '홀짝제'로 강화됩니다.
홀수 날에는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월 2만에서 최대 11만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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