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0분쯤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교직원 등 1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이 오전 9시 30분쯤 불을 껐지만, A 씨는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 또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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