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만 3세 이상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이른바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어유치원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유해교습행위는 학원생들의 성취력을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비교·서열화'와 만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그리고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하루 3시간, 1주 15시간 초과 장시간 인지교습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따라 읽게 하거나,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외우게 하는 식의 주입식 교육이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인지교습 행위 금지가 학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신설되고, 과태료는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최대 200만 원까지 올려 이른바 '학파라치'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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