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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부터 5월 1일도 쉰다

'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부터 5월 1일도 쉰다
▲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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