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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구속 기로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구속 기로
▲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김 모 사업본부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표 등 최고경영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대상 김 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입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 원대 밀가루 담합, 3조 원대 설탕 담합보다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현행 구조 아래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수사에 기간이 걸리고, 혐의자를 고발 없으면 수사도 재판도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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