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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 원

정부·민간 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 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정부 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천680만 원)에 더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천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 원씩 지급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상생협력재단은 기대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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